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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노하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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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과연 실업급여?

 

 

 

 

 

여러분, 직장생활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많게는 30년 이상 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죠.

 

정년퇴직을 하지 않는 한은 한 번쯤 퇴사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자발적 퇴사를 결심한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구직활동은 물론,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좋은 제도예요.

 

그럼 한 번 확인해볼까요.

 

 

 

 

 

 

 

오늘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명확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지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1분만 집중해주세요.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 지급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기본 생활이 될 수 있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갑자기 회사의 경영난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도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계경제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차례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가계경제의 버팀목이 되며, 계절적 그리고 경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탄생했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고 큰 도움을 받고 계시기도 해요.

 

 

 

 

 

 

자발적 퇴사란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을 한 경우죠.

회사가 퇴사를 결정하는 '비자발적 퇴사'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퇴사하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가 만들어진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일부러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임금체불,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글을 통해서 다시 다뤄볼게요.

 

 

 


 

실업급여

최소한의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즉 1년 6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 1년 반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거죠.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이력서를 내는 등의

수급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직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똑같이 길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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