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1 2020년 9월 기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어떨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뿐만 아니라 운동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거리에 사람이 뚝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살펴보니, 한강시민공원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치렀다고 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평소보다 2배 이상.. 2020.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