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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지식 사이

2020년 9월 기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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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어떨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뿐만 아니라 운동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거리에 사람이 뚝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살펴보니, 한강시민공원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치렀다고 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응이 어렵다.'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야간 음식점은 물론이고, 프렌차이즈 카페 등도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분위기 좋은 한강시민공원을 찾아 음주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끌고 온 차를 다시 운전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세 가지 책임 :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은 어느 정도일까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음주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곧바로 측정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예측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습니다. 주류의 알콜농도*술마신량(ml)*0.8을 분자로 하고, 분모에 0.6*체중*1000을 곱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70kg의 성인 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당일 컨디션에 따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주 1잔이든 맥주 1잔이든 마셔도 위험합니다. 일단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계산하기보다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통해 안전히 집에 귀가하고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공식은 결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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