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1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 1종 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 종류로, 일반적인 승용차와 함께 일부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승용차일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차.대부분의 승용차(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포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소형 화물차소형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보통 1톤 트럭이나 작은 화물차들이 이에 해당합니다.승합차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미니버스나 작은 승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2륜, 3륜차2륜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3륜차: 125cc 이하의 3륜 오토바이.. 2025.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