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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지식 사이/일상 정보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

by 준박사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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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 종류로, 일반적인 승용차와 함께 일부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 일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차.
    • 대부분의 승용차(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포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 보통 1톤 트럭이나 작은 화물차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승합차

  • 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 미니버스나 작은 승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2륜, 3륜차

  • 2륜차: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 3륜차: 125cc 이하의 3륜 오토바이.

특수차량

  • 건설기계: 1종 보통면허로 일부 소형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종 보통면허로는 아래와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대형 화물차: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 대형 승합차: 승차정원 15명을 초과하는 버스나 승합차.
  • 2륜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모터사이클)와 같은 대형 2륜차.
  • 특수차량: 소형 건설기계 이외의 대형 건설기계나,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특수차량.

3. 기타 제한사항

  • 면허 취득 연령: 1종 보통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주의 사항: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음주 운전이나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 대형 화물차,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1종 대형 면허나 2종 대형 면허 등 추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2종 소형 면허: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결론

1종 보통면허는 일반적인 승용차, 소형 화물차, 일부 소형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은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전과 법규 준수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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