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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박사입니다 :)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은 시기에는 실직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죠.
그럴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인데요,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조건이 꽤나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예전에는 '구직급여'라고 불렸고, 지금도 실무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조건 3가지 핵심 포인트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 즉,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셨다면 한 달에 약 22일 정도로 계산돼요.
-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직이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의 권고사직, 폐업, 구조조정
- 임금 체불, 갑질, 성희롱, 산업재해 등 부당 사유
- 출산, 육아,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 (예: 통근 거리 과도, 가족 간병 등)
주의! 단순한 ‘이직’, ‘권태’, ‘불만’ 등은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③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 (구직활동)
- 신청 후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상담 등을 이행해야 하고요.
- 정해진 기간마다 취업활동 보고서 제출도 필수입니다.
- 무단 결근하거나 직업훈련 거부하면 지급 정지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 금액
연령/근무기간수급일수하루 수급액 (2024년 기준)
1년~3년 미만 | 120일~150일 | 61,568원 ~ 77,852원 |
3년 이상 | 최대 270일 |
※ 일급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최소 61,568원 ~ 최대 77,852원/일)
👉 예를 들어 월 평균 250만원 받던 분은 약 하루 75,000원 x 120~150일 정도 받는 셈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이직 후 14일 내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수급자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 대기기간 7일 후 지급 시작
-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수급 계속
📌 실업급여 신청 꿀팁
-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퇴사 사유 증빙자료(문자, 녹취, 진단서 등) 준비하세요.
-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 사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상담 꼭 받아보세요.
- 상담은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 퇴사 후에는 빠르게 움직이세요! 신청 지연 시 지급도 늦어집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불가해요
- 고의로 퇴사했거나 중대한 과실(횡령, 징계 등)로 해고된 경우
- 학업, 사업, 자녀 양육 등 재취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탈락
- 단기 일용직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회사와 합의한 '형식적 권고사직'도 조사 후 지급 거절될 수 있어요
✅ 준박사의 솔루션 (5문장 요약)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 노력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자발적 퇴사라 해도 통근 문제나 건강,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수급금액은 하루 최대 약 78,000원, 수급일수는 최대 270일로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요.
- 신청은 퇴사 후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수급 신청 → 구직활동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확인, 이직 사유 증빙, 적극적 구직 활동만 준비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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