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 총정리! (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쓰레기 버리실 때 종량제 봉투 가격,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히 서울처럼 자치구가 많고 봉투 종류도 다양한 곳에선, 정확한 가격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반쓰레기 봉투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봉투,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까지 함께 다룰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종량제 봉투란?
종량제 봉투는 말 그대로 쓰레기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봉투예요.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봉투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은 비슷하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불가 품목, 심지어 대형 폐기물까지도 봉투 혹은 납부필증으로 관리해요.
📌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 (일반쓰레기 기준)
자치구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성동구·서초구·송파구를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2L ~ 3L | 60원 ~ 90원 |
5L | 130원 |
10L | 250원 |
20L | 490원 |
30L | 740원 |
50L | 1,250원 |
75L | 1,880원 |
💡 대부분 자치구가 이와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만 구매 전에 동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더 정확해요!
🥕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자치구에서 별도 판매하고, 1리터 단위로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1L | 100원 |
2L | 190원 |
3L | 300원 |
5L | 500원 |
10L | 1,000원 |
20L | 2,000원 |
💡 일반 가정집에서는 2L~5L 정도가 가장 자주 사용돼요. 냄새 때문에 자주 버리는 게 좋으니, 너무 큰 봉투는 비추예요.
🪑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요금은?
대형 폐기물은 따로 스티커(납부필증)를 구입해서 붙여야 해요.
서울시 기준 가격은 아래와 같아요 (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소형 의자 | 2,000원 |
책상/서랍장 | 3,000원 ~ 5,000원 |
장롱/침대 | 7,000원 ~ 10,000원 |
가전제품 | 품목에 따라 별도 처리 |
💡 서울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자치구청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요.
📍 어디서 살 수 있나요?
- 🏪 가까운 편의점, 마트
- 🏢 동주민센터
- 🌐 구청 온라인몰 (일부 자치구만 운영)
봉투마다 자치구명이 적혀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하세요!
예: 성동구 봉투 → 성동구 내에서만 수거됨
❗ 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 자치구 이외 지역 봉투 사용 금지 → 수거 안 됩니다!
- 봉투 용량 초과 금지 → 찢어지면 수거 불가
- 봉투에 규정 외 품목 넣지 않기 → 과태료 부과 가능
-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 필수
- 재활용은 투명 봉투 or 지정된 방식 준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75L짜리 봉투 하나 사서 오래 쓰면 되지 않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냄새나 무게 때문에 10L~20L 소형을 여러 개 쓰는 게 더 위생적이에요.
Q. 봉투에 구멍 나면 테이프로 막아도 되나요?
A. 안 돼요! 찢어진 봉투는 무조건 교체해야 수거됩니다.
Q. 음식물 봉투는 투명 비닐로 대체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전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사용해야 해요.
🧠 준박사의 솔루션 (글 요약)
-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L에 250원 정도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1L 기준 100원 정도로, 소용량 중심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 대형 폐기물은 납부필증을 따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봉투는 반드시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타지역 봉투 사용 시 수거되지 않아요.
- 환경도 지키고 벌금도 피하려면 규정된 봉투, 규정된 방법으로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상식과 지식 사이 >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 스티커 (0) | 2025.04.30 |
---|---|
중국무협 드라마 추천 (0) | 2025.04.30 |
요양원 입소자격 (0) | 2025.04.30 |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0) | 2025.04.30 |
아이비 키우기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