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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장애등록) 신청 절차 총정리
1단계. 준비물 챙기기부터 시작해요!
장애등급 신청을 하려면 아래 준비물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장애진단서 (지정 병원에서 발급)
-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이즈)
📍 장애진단서는 반드시 장애진단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 가능)
2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준비물을 챙기셨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세요!
✔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가능해요.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필요)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접수 → 2.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료 전송 → 3. 심사 후 결과 통보
3단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심사를 진행해요.
심사는 아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돼요.
🔹 서면심사
- 제출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검사자료로만 판단
- 가장 일반적이고 빠르게 진행됨
🔹 방문조사
-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등 일상 기능평가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됨
🔹 추가자료 요청
- 증빙이 부족한 경우, 추가 진단서나 검사 결과 요청 가능
4단계. 결과 통보 및 복지카드 발급
심사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돼요.
- 심한 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가 구분되어 등록됨
-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도 함께 발급 가능
👉 복지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5단계. 혜택 및 서비스 신청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원 항목주요 혜택
장애인 연금/수당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
교통 지원 |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할인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감면, 보장구 지원 |
교육 지원 | 학비 감면, 입시 가산점 |
세금 감면 | 자동차세, 재산세, 소득세 감면 등 |
취업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보호작업장 지원 |
💡 혜택은 장애유형과 생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나 복지포털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장애등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돼요!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는 이의신청 가능 (1회에 한함)
- 소득·재산 조사와 연계된 복지 서비스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 어디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진단 전문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병원 리스트 확인 가능해요!
Q. 심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하며,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재심사 요청할 수 있어요.
Q. 지적장애나 자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하며 진단서와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해요.
✅ 준박사의 솔루션 (5문장 요약)
- 장애등급은 현재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분류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해요.
- 진단서는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 또는 방문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심사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도 1회 가능하니, 결과에 대한 대응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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