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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준박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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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팍팍한 살림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바로 '근로장려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서 숨어있는 대상자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최신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네이버 상위 블로그 글처럼,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만 3분만 투자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내가 올해 최대 33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 근로장려금,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가구 형태에 따라 매년 1회(정기신청) 또는 2회(반기신청)에 걸쳐 지급된답니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주는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죠!

2. 가장 중요! 3가지 핵심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①소득 요건, ②가구 요건, ③재산 요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아쉽게도 받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봐요.


✅ 핵심 조건 1: 소득 요건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자 등),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가구원 전체의 1년간(2023.1.1 ~ 2023.12.31)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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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서 말하는 가구 유형은 뭘까요?

  • 단독 가구: 배우자도, 부양자녀(18세 미만)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즉,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하지만 나 혼자만 돈을 벌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즉, 부부가 둘 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경우예요.

✅ 핵심 조건 2: 재산 요건 (2023.6.1. 기준)

소득이 기준에 맞아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것: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회원권 등
  • 재산에서 차감되는 것: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등)

※ 중요 체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 핵심 조건 3: 대한민국 국적 및 기타 요건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인 간의 결혼 등 예외 있음)
  •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예: 성인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다면, 부모님은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등)

3. "혹시 나도?" 자주 묻는 질문 BEST 3

Q1. 저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등)만 되었다면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상관없어요!

Q2. 저는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현재의 소득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작년에 기준을 충족했다면 올해 꼭 신청하세요!

Q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경우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구성하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죠? 근로장려금은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랍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 앱이나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국가의 선물, 근로장려금! 오늘 알려드린 신청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든든한 보너스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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