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및 조세조약(예: 한국-일본 조세조약) 등에 근거합니다.
Ⅱ. 소득 구분 및 과세 기준
1. 사용료소득 vs 인적용역소득 구분
개념 | 무형 자산(특허, S/W, 노하우 등)의 사용 대가 | 전문가 또는 법인의 지식·기능 제공 대가 |
과세기준 |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수행지국 (서비스 실제 제공지 기준) |
제한세율 | 조세조약에 따라 5~15% (일본 10%) | 제한세율 없음, 일반세율 적용 |
※ 특히 ‘기술 도입 계약’의 경우 기술지원 포함 여부에 따라 혼합소득이 발생하므로, 지식(정보) 제공과 기술자 파견 등 인적용역이 구분되어야 함
Ⅲ. 조세조약 적용 및 제한세율
조세조약을 통해 외국법인의 거주국과 한국 간 과세권 조정 및 세율 제한이 가능합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 사용료 수익자가 일본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한도는 총액의 10%
- 단, “실질귀속자”가 일본 법인임이 증명되어야 함
- 필수 서류: 거주자 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세법상 일반세율 20% (지방세 별도)를 적용
Ⅳ. 사례 중심 정리
✅ 사례 1. 일본법인에 로열티 지급
- 지급대가: 660엔화
- 제한세율 10% 적용 시:
→ 원천징수세액 = 660 × 10% = 66엔화
→ 실제 송금액 = 594엔화 - 기준환율: 1엔 = 900원일 경우
- 원천징수 금액(한화) = 66 × 900 = 59,400원
- 법인세(9%): 5,346원
- 지방세(1%): 594원
※ 참고: 제한세율 10%를 그대로 나누지 않고 1.1로 나누어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역산함
(법인세 9.0909%, 지방세 0.9091%)
✅ 지급명세서 작성 항목 예시
12번(지급총액) | 660엔 × 900원 = 594,000원 |
14번(소득금액) | 동일 (사용료 전액 과세대상) |
15번(세율) | 10% (조세조약 적용 시) |
17번(법인세) | 59,400 × 9.0909% ≈ 5,346원 |
18번(지방세) | 59,400 × 0.9091% ≈ 594원 |
Ⅴ. 원천징수 절차
1.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 신고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5)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2. 환율 적용 기준
- 실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고객 매도율
- 보유 외화로 지급: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Ⅵ. 유의사항
- 원천징수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 (최대 10%)
- 신청서 미제출 시: 일반세율 20% 적용됨
- 실질귀속자 검토 필수: 명의대여 방지 목적
- 조세조약 미체결국: 국내법상 일반세율 적용
- S/W 소득 구분:
- 저작권 사용대가 → 사용료소득
- 완전한 복제권 양도 → 사업소득
Ⅶ. 결론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 반드시 소득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요건(서류제출 등)을 충족해야 하며
- 원천징수세율과 환율 적용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무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 실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소득구분 → 조세조약 확인 → 실질귀속자 판단 → 환율 적용 → 신고/납부 절차 순서대로 점검하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양식(제한세율 신청서, 지급명세서 등) 제공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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