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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지식 사이/경제 읽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by 준박사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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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상임금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다 보면 “내 통상임금이 얼마야?”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해요! 😃

 

그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계산방법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는 급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과급,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랍니다.


2️⃣ 통상임금의 중요성

그럼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
여러 가지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이런 수당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연장근로시간
이런 공식이 적용되죠!


3️⃣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 정기상여금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교통비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경우)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개인의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
✖ 식대, 출퇴근 교통비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 보전의 개념일 경우)
✖ 경조사비, 선물비, 복리후생비
✖ 연 1~2회 지급되는 상여금

이 기준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

 

 

통상임금 계산방법
출처:법률신문

 

 


4️⃣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계산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해당 기간 근로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1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5️⃣ 통상임금 계산 예제

예제를 통해 이해하면 훨씬 쉬워지겠죠? 😉

💰 예제 1:

  • 기본급: 200만 원
  • 직무수당: 20만 원
  • 정기상여금: 30만 원 (매월 지급)
  • 월 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임금 계산
👉 (20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209시간
👉 250만 원 ÷ 209시간
👉 11,960원 (시간당 통상임금)

즉, 이 직원의 1시간당 통상임금은 11,960원이 되는 거예요!

💰 예제 2:

  •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30만 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임금 계산
👉 (250만 원 + 30만 원) ÷ 209시간
👉 280만 원 ÷ 209시간
👉 13,398원 (시간당 통상임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출처:연합뉴스

 

 

 


6️⃣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수당 계산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당 계산 때문이에요! 😃
그럼 주요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까요?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연장근로(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돼요.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해요.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돼요.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8시간

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돼요!
👉 퇴직금 = (통상임금 × 30일) × (총 근무 연수 ÷ 12)


7️⃣ 통상임금 관련 Q&A

Q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 복리후생비, 실비 보전 성격의 수당, 경조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Q2.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지만, 1년에 한두 번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Q3. 통상임금을 낮추면 수당을 줄일 수 있나요?
💡 일부 기업에서 수당을 줄이기 위해 통상임금 기준을 조정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출처:조선일보

 

 


8️⃣ 마무리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
통상임금은 급여, 수당, 퇴직금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니 꼭 숙지해 두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이렇게 8천자에 가깝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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